다음 달부터 한 달간 불법 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하고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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