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사 직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직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을 해야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용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니면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직원용 임대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용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나 5년매입임대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주택분양시에 청약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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