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적극 조치 취하지 않은 관리자(과장·부장)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DVERTISEMENT
서울시는 최근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함께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는 최소 정직 이상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하고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내부신고 핫라인을 기관장까지 확대하고 전담 시민인권보호관 1명에서 남녀 2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모니터링, 성희롱 예방 10계명 등 캠페인,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년 후 피해자들의 사후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