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배당할 수 있는 최대 한도와 구체적인 배당 계획을 공개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나올 12월 결산법인의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상장사가 배당정책을 의무 기재토록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배당을 축소·확대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수익을 겨냥한 장기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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