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산업단지 안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뺀 나머지 용지는 매각 수익 중 50%이상을 재투자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이상만 재투자 하면 됩니다.
또, 시행자가 산업단지 용지를 조성한 뒤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전부를 재투자 하도록 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용지대금을 먼저 수령하려면 `10% 이상 공사 진척률` 기준을 만족 시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만 착수하면 용지대금을 미리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단지 내 용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한채 업종별 공급면적만 짜도록 하고,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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