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섀도우보팅제도 폐지를 앞두고 상장사의 주주총회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전자적인 방식의 위임장제도 도입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위임장의 신뢰성 확보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섀도우보팅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해 결의가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지난 1991년 첫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주주들의 총회 참석 유도에 소극적이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은 현행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으로 섀도우보팅제 폐지 이후 상장사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장법인 92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의 기업이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감사위원 선임 등 주주총회 결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은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유예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할 의결정족수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출석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결의 요건 완화가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을 방해하는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상장사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을 출석주주의 과반수로만하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전자투표제도를 정관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주주총회 성립과 결의를 위해 주주들의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발표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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