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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의 30% 주거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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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주차빌딩에 주택도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주차 빌딩에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용적률의 30%까지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총 22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는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장비와 노선버스 카메라 단속장비 등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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