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B 수뇌부 중징계와 관련한 각종 논란 이후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인 종합 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고 제재 대상자의 제재결과 수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에까지 직접 제재하던 것을 90% 이상 금융사에 맡기고 금융사에 수시로 요구해온 자료 관행을 내년부터 전년 요구수준에서 제한하는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10%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재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이번에 제외된 데다 대부분 내용이 이전에 금융규제혁신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당시 개선안 역시 현재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3일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와 개인 위주의 제재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금융 보신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사·제재 업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2~3년 주기로 연평균 45회 가량 실시돼 왔지만 향후 취약 금융사를 중심으로 20회 내외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적발 방식의 검사를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은 금융사 자체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금감원은 50억원 이상의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거액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관제재 외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금융사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를 90% 이상 금융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은행과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융사와의 검사 및 제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검사결과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 이전에 검사실시 부서장과 유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 협의회에서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검사국장이 금융사 경영진과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 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심제도`를 활용하되 심의 지연을 막기 위해 대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연평균 20% 이상 늘고 있는 수시 자료 요구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요구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하고 이후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씩 감축을 추친합니다.
한편 KB사태 수습 과정에서 제기된 제재절차 지연과 제재 번복에 따른 논란 등 제재심의제도에 대한 제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책을 준비중이라며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재심 관련 개선 사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제재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지난번 KB사태와 제재 관련해서 제재심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 여러 의견들을 수렴 중으로 마무리되는 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수차례 바뀌면서 제기된 금융당국의 기준 없는 제재 논란, 이에 따른 당국의 책임론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금융당국 제재 검사 업무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존에 나온 금융혁신위원회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혼돈의 연속이었던 제재심 논란과 제재 검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재심 결과를 뒤엎은 KB 수뇌부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 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 골자인 제재심 제도에 대한 개편이 빠진 상황에서 독립적인 제재심의 구성과 심의 절차 등 제도상 변화와 개편이 미비할 경우 KB 수뇌부 중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제재심 관련 제도 개편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이나 세칙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하려면 입법예고도 하고 규제개혁위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못박을 수는 없지만 이른 시일내에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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