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 팀장(45)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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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0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D사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 등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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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 조사가 진행되던 회사가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접촉을 해 현직에 있는 이 팀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금감원 직원은 최근 구속됐으며, 이 모팀장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모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 조사 후 귀가 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