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연착륙 지원을 병행하면서 연내 근로시간 단축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이기권 장관은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주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건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31명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근로시간 단축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한도는 총 28시간. 1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포함해서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등 법원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고용부는 1주를 `휴일포함 7일`로 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 최대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7년까지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장, `18년 300인 이상, `20년 100인 이상, `22년 50인 이상, `23년 20인 이상, `24년 5인 이상 등의 순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 시행을 하되,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1주 최대 60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해 중복할증 불인정을 법안에 명시하는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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