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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33조548억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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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국세 감면액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33조 548억원으로 올해보다 738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 감면율은 2013년 14.3%, 올해 13.2%에 이어 내년에 13%로 하락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 잠정치가 32조9810억원으로 2013년 실적 대비 8540억원(2.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은 증가 요인이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 33조548억원 가운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326억원) 등은 증가 요인으로,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532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1,762억원)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해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4조원, 국세감면율이 1.6%포인트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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