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92.06

  • 4.62
  • 0.17%
코스닥

868.93

  • 0.79
  • 0.09%
1/4

내년부터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
세로 부과됩니다.

즉 담배 1갑을 사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는 셈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