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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담배 사재기 벌금 5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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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이 부가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사재기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한편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됐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1인당 담배 구매를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나도 하나씩 사야겠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에휴 이게 뭔 짓이야”,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벌금 장난 아니네”,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에 금이라도 붙였음”,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안 파는 곳이 더 많아질지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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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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