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굿은 자신의 희망과 기원을 담는 어떤 의례지, 그것이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40911/B20140911085220310.jpg)
<사진설명=풍어(豊漁)를 비는 한 굿판 모습>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2010년 초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점집을 하는 50대 무속인 B씨를 찾아갔다.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때부터 A씨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종종 B씨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계속 지원하는 회사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점차 불안감이 커졌고, 점집을 더 자주 찾아갔다.
급기야 작년 4월 10일 A씨는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재수(財數)굿`을 받기로 했다.
재수굿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은 없애고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도록 여러 신령에게 비는 무속 행위라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무속인 B씨는 "몸에 점점 살이 찌고 취직도 안 되는 것은 네 몸에 잡신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며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고, 내가 모시는 `할머니 신(神)`을 통해 취직문도 열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면서 "잡신이 네 몸을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도 더 아프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틀 뒤 북한산 국사당에서 570만원짜리 굿이 열렸다.
무직인 A씨에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합격 대가로는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고 화가 난 A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B씨와 다투다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무속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굿을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 간 친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가 B씨의 말을 듣고
의사가 좌우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굿 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미래를 굿판에 맡기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