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신고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위법행위와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 거절이나 잔액 환급 거부 행위 신고 후 사실관계 확인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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