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2.67

  • 33.17
  • 1.23%
코스닥

866.18

  • 15.43
  • 1.81%
1/3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관련종목

2024-06-07 23:1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물량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인데요.
    향후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분당 크기의 면적에, 사업비만 2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인터뷰>LH 관계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됐고, LH의 재무여건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됐었다."

    지난 1월부터 지자체,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열어온 국토부는 결국 광명·시흥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연진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원래 집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완전히 풀리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관리계획에 따라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 지역은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빠집니다.

    기존 면적의 2.5배까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소규모위 산업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추진되다 주택지구가 되면서 중단된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만, 취락 지역을 뺀 나머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건물의 증·개축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3월이면 지구지정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