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기청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올 1월 이후 첫 사례입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려오다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SFA도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SK C&C 또한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 위탁 취소해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3사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이뤄진 채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중기청의 요청으로 고발한 이번 건은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올해 1월 17일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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