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 바이오 의약품업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작년부터 공매도 세력에 대응해 회사 주식을 사들인 셀트리온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지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입해 되갚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다. 예를 들면 A회사의 현재 주가는 10,000원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10,000원에 팔고, 9,000원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가격에 사서 주식을 갚게 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시세조종과 증시변동성을 키운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장정보가 주가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16회 TESAT 시험에서 공매도 용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TESAT 시사경제 영역에 대비해서 공매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559681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