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채널A)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지난 2일 3군사령부 검찰부 측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가해병사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검찰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윤 일병의 신체가 허약해져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며 "4명 중 3명의 피고인이 의료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많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해 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살인죄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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