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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또다른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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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이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 측은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히 사형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생각할수록 욕 나온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그냥 사형이 답”,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본보기로 사형시킵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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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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