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 모 병장,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또한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