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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차장 세대당 0.35~0.7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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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차장 세대당 0.35~0.7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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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의 주차장 확보면적인 세대당 0.35~0.7대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의 건설 기준을 정하고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이상 행복주택은 세대당 0.7대, 30㎡미만은 0.5대, 20㎡미만은 0.3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은 60㎡이하에 0.7대이다.


    면적이 작은 세대수가 많은 행복주택 특성상 주차장 확보 기준을 세분화 한 것이다.

    공공시설부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도시공원과 녹지면적도 기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0㎡초과 85㎡이하 용지도 85㎡초과 용지처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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