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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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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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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가 공직사회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부정부패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에 더욱 분발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은 `부청부패 척결·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공기관에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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