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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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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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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는 2017년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중단됩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허용 평가 항목 가운데 `주거환경`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살기에 불편하다면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내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세대 수의 60%이상,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을 85㎡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 수 기준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5%포인트 인하합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 포인트 완화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도 대폭 손질합니다.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전용 60㎡이하 7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전용 60㎡이하 1억3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로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3년간 중단됩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공급과잉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공급조절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정부.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아직은 부족한 주택구매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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