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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제재 시사 "약탈적 경쟁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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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29일 "카카오는 3천4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다른 입점 사업자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화 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신고가 지난달 3일 접수됐고 기업결합신고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기존 사업자였던 SK플래닛은 카카오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대(Rent)를 통한 `약탈적 경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이를 내버려 둬 시장이 붕괴한 후 들어가면 늦다"고 사전적인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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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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