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확정이 화제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시했다.
강용석은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강용석 벌금형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앞으로 입 조심 하기를" "강용석 벌금형, 무죄로 끝났네" "강용석 벌금형, 말의 다이어트 하라고 했다던데"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