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권한을 다소 위축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27일 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앞으로 금감원이 검사계획과 검사결과를 매년 초에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사항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도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검사의 기본방향과 대상, 목적을 보고하면 금융위에서 해당사안들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규정에 명시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까지 금감원이 맡았던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고 제재관련 사실의 누설 책임도 강화해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정보 환류체계를 개선해 금융정책과 검사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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