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59) 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25일 최근 정윤회 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윤회 씨가 다른 고소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가운데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 대통령 보도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윤회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윤회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전에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소재불명이었던 7시간 동안 정윤회 씨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윤회의 검찰 조사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정윤회 검찰 출석,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풀릴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정윤회,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을 것" "정윤회, 실세 중의 실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