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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대 이전에 제도·관행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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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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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됩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국내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와 관행을 혼헝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중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입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직접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는 기존 형태에서 회사와 근로자, 금융전문가들이 조합으로 만든 기금운용위원회가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현재 호주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 만든 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기금형제도가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기금 운용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약 2조원의 손실을 낸 뒤,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선결요건이 존재한다.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주의 의무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자산배분의무 등이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는 세제적격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로 세액공제가 700만원까지 확대됐지만 세제적격연금저축이 아닌 퇴직연금계좌인 IRP에 한해서만 추가로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형 IRP의 적립비율이 7.5%에 불과해 실제로 혜택을 볼 근로자가 몇이나 될 지 의문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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