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 1.31
  • 0.03%
코스닥

944.06

  • 3.33
  • 0.35%
1/4

도시개발사업 60㎡ 이하 소형 의무비율 폐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60㎡ 이하 소형 의무비율 폐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적용돼온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과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 규제가 폐지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도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된다.
    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절차는 폐지된다.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은 이전 보다 30~40% 줄면서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 확보 해야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도 지역실정에 맞게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