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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법적 근거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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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26일)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소관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에 대해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업무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충분한 사전검토 및 필요절차 등을 거친 경우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이다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극 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던 면책제도를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으로 격상해, 감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근거를 인지하고 적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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