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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직원제재 폐지‥현재 대비 90%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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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국이 금융사 직원들에까지 제재를 가해 온 것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재대상이 축소됩니다.

제재 기준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검사와 제재에 대한 사례와 기준이 공개되는 등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재시효제도와 원칙면책, 예외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그동안 말단 직원에 까지 이르는 당국의 금융사 직원제재 원칙을 폐지합니다.

반면 금융사 기관제재는 강화하는 등 제재방식을 개선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재시효제도 도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중”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시효정지와 시효배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효정지의 경우 위법행위 적발로 제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제재절차가 보류되는 경우 시효진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배제는 횡령과 배임, 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에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원칙면책과 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금융관련 법률과 충돌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법과 내규를 준수했는 지,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제재의 원칙적 폐지는 현행 2013년 기준 직원제재 1천285건, 임원제재 295건, 기관제재 89건 등 말단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감독관행을 90%까지 감축해 직원제재 비중을 1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운 요인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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