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에 비해 담보로 잡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채권 회수에도 애로가 많던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당국이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강화합니다.
동산담보물건의 임의처분 요건을 구체화해 처분이 수월토록 하는 한편 원재료 등 재고 자산의 담보 효력을 강화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20일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안을 제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동산담보물건의 임의처분 요건을 명확히 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이 채권회수 등을 위해 임의처분 등 담보 처분이 수월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 처분하려고 할 때 동산담보 제공자인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저가로 담보를 처분하려 한다는 의혹 등 임의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들은 담보처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본인의 동산담보가 저가에 팔릴 수 있는 불리함이 있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철근 등 원재료 재고자산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효력도 강화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경우 제조공정에 사용되면 더 이상 담보물로서 효력이 없다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담보권이 불확실해 재고자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철근처럼 담보물건이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즉, 단순 변형이나 가공 등의 경우 등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때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담보물로써 효력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경매사실 통지도 의무화됩니다.
이는 은행이 동산담보대출 담보권이 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법원 청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등기확인과 배당참여 고지 의무가 없어 은행이 경매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에 따른 것입니다.
동산담보물을 경매할 경우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해 은행 등 담보권자에게 배당에 참여토록 알리도록 해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동산담보대출 담보권 강화를 통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보전 수단으로써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보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2년 8월 도입된 이후 2년간 4천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입초기만 해도 월 1천억원 이상, 지난해의 경우 월평균 330억원에서 580억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동산담보물 소멸 사고로 올들어 월평균 200억원 안팎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동산담보대출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은행권과 더불어 제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상품 도입과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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