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레몬(대표이사 윤효성)이 ‘쿠키런’으로 유명한 데브시스터즈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仁)은 레몬을 대리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운영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에 대해 레몬이 갖고 있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특허등록번호: 10-0389093)’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1541)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취지 내용은 ‘쿠키런’ 이용자들에게 유료아이템의 구매 및 결제 방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과, 해당 특허의 사용으로 데브시스터즈㈜가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1억 원을 일부 청구하고 앞으로 매출 등 입증자료를 보완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데브시스터즈㈜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레몬은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막 시작되던 2003년에 위 특허를 출원했고, 이후 모바일게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도 경쟁업체들이 적법한 사용권 설정 없이 무단으로 특허권 도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데브시스터즈㈜ 외에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데브시스테즈에 반론 의견을 듣고자 CEO와 회사관계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으나 응답이 없었다. 결국, 3시경 법률 대리인을 통해 쿠키런은 레몬 특허 내용과 전혀 다른 아이템 결제/구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다.
한편, 데브시스터즈㈜는 지난달 25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상장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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