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나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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