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14일 제재심이 또 한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제재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KB경영공백과 CEO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제재 심의위원회는 6월 이후 4차례나 연기됐고 KB 경영공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해 KB 제재 안건만 상정하는 등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재심의에서는 고객정보유출건을 제외한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제재 안건과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를 결론 지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유권해석 논란 등을 감안해 고객정보유출 건은 분리하고 KB 여타 안건만 상정한데다 심의가 길어지면서 징계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심의가 또 한번 연기 되면서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에 사전통보됐던 중징계의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 크게 두 건”이라며 “감사원의 유권해석과는 상관없이 전산시스템 교체 건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 위조나 허위 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행위가 있다”며 “제재 확정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지면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시각을 다시 한 번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회장이나 이건호 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것과 다른 수위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수현 금감원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제재심의 징계 확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제재 수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제재심의 결과를 금감원장이 다시 변경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연기된 세부적인 사유로는 소명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표면적인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융위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간 견해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1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정보 이관을 둘러싼 법령 적용 문제 등에 따라 9월로 제재심의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KB경영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사전통보 받은 중징계에 변화가 없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돼 KB 지배구조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어느 한 쪽만 중징계를 받아도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경징계로 경감돼 회사에 남아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회장과 행장이 임기 내내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당초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에서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 경우 금감원의 부실한 조사에 따른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제재심의 등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금감원은 당초 늦어도 8월까지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21일에도 세부 의견 조율과 징계 확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KB 경영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KB금융과 은행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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