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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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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행 3.0%에서 3.4%로 상향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고 이번 법령개정은 2015년부터 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2014년 14만9천200개에서 2019년 18만7천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단일화해 신고편의도 증진시켰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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