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전문가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질 지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지하시설과 지반, 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싱크홀의 유형 및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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