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 대표가 지난 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변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변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측은 이날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변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성질상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450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변 대표도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변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단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변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다.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이럴줄 알았다", "변희재, 맨날 이상한 소리하더니 언젠간 명예훼손으로 갈줄 알았다", "변희재, 또 희생양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변희재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