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내 공기업 중 처음으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보다 약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으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또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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