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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데이터 사업 한계‥정보보호법 등 이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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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미국 빅데이터 산업모델 중 하나인 페이션츠라이크미가 한국에서 시작했다면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도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전세계 중증 환자 25만명이 입력한 연령, 신체정보, 증세, 약 투여량, 부작용, 가족력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약사와 연구기관 등에 익명으로 판매하거나 임상시험 참여를 주선합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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