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4.28

  • 31.22
  • 1.21%
코스닥

706.59

  • 18.69
  • 2.58%
1/4

한전, 분산형 전원 접속 규제완화

관련종목

2024-09-08 09:4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전, 분산형 전원 접속 규제완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전력이 변전소당 22.9㎸로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을 기존 40㎿에서 최대 75㎿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전력은 분산형 전원 접속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하고 분산형 전원 사업 희망자의 접속용량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압기당 접속가능 최대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한 것이 골자입니다.

    한전은 이번 분산형 전원 접속용량 확대로 분산형 전원 수요가 많은 전남, 전북, 경남지역에 접속 여유용량이 각각 2천416MW, 1천359MW, 2천830MW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개인(법인) / 제도·약관 / 전력거래약관 /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게시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