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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일본인, 위안부 전시작품 훼손해 불구속 입건.."재물손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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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일본인, 위안부 전시작품 훼손해 불구속 입건.."재물손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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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일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전시회 작품을 훼손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6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구 을지로 지하보도에 있는 ‘아뜨리愛(애) 갤러리’에 전시된 걸개그림 ‘나비의 꿈’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일본인 A(56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만취한 일본인 A 씨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현수막과 유사한 형태로 벽면에 걸린 걸개그림의 한쪽 연결부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에 대해선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 같다. 일본인이지만 외교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지하보도를 지나던 한 행인이 걸개그림의 한쪽 끝이 뜯어진 것을 보고 역무원에게 전했다. 이어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일본인 A 씨를 현장에서 임의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품은 고경일 상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유럽을 돌며 현지인과 함께 제작한 작품으로, 가로 10m, 세로 2m 크기의 그림이다.


한편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를 말한다.


만취 일본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취 일본인, 완전히 미쳤다" "만취 일본인, 계속된 도발이다" "만취 일본인, 격리하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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