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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 계약 만료 기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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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계약 만료 기간에 관한 건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법적으로 계약 끝나기 한 달 이전에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를 알리게 되면 효력이 있다.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시간이 없다면 문자를 보내도 효력이 다 있다.
앞에 구두상으로 말한 것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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