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장착하지 않는 경우 1차로 30일, 2차 60일, 3차 90일간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현재 에어백 설치는 모든차종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ADVERTISEMENT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승용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 옵션처럼 설치돼 있지만, 영업용 택시는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 운전석도 5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ADVERTISEMENT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와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