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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벤처기업에 직접투자시 소득공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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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5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2017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스톡옵션행사가액)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습니다.

또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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