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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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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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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위축 등으로 음식과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2.6%, 기타업종은 1.3% 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해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고,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6년 12월 31이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10만 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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