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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제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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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제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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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이 향후 2년간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로써 가산세 경감제도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가산세 경감제도는 지연전송시 공급가액의 0.5%였던 것이 0.1%로 인하됐고,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3%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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