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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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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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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사용액 증가분은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용금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현행 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연 소득 4분의 1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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