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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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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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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상한선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은 기존 생계형 저축과 같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고 납입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에서 5년에 걸쳐 65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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